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는 대기업에게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가 보장된다.
지식경제부는 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으로 "국내 SW산업의 공생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공공시장에서부터 선진SW 발주관리기법 도입, 전문SW기업 육성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법․제도가 실효적으로 준수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및 SW산업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발주관리 교육 확대, 상시 모니터링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SW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
SW기술자의 창의성․실무경험․능력 위주의 인력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SW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정함 (시행령 제1조의2)
SW기술자 등급제 폐지에 따라 경력관리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비하고, 경력신고 수수료를 인하*하여 부담 완화 (시행규칙 제13조)
* SW기술자의 최초 경력등록(30천원 → 25천원), SW기술자의 경력관리(10천원 → 5천원),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5천원 → 2천원)
나. 공공SW사업 발주관리 투명성 제고
공공 SW사업의 품질향상과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 기준* 도입 (법 제20조제3항, '13.1.1일 시행)
'09년부터 '11년까지 수행한 시범적용사업(15건)을 통해 마련한 '요구사항 분석․ 적용 기준'을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에 반영 예정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SW사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원가계산 등에 활용토록 이를 제공해 주는 'SW사업 저장소' 구축체계 마련 (법 제22조, 시행령 제16조의2)
다. 공공SW사업에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축소 하여 이를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중소SW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 (법 제24조의2제2항)
①대기업이 구축한 SW사업의 유지·보수('14.12월까지 예외 인정), ②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사업(조달청을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 ③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또는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참여제한은 법 제24조의2제3항 시행일('13.1.1) 이후부터 공고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
라. 공공발주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 권고하는 등 관리․감독기능을 강화 (법 제24조의4, 시행령 제17조의8)
SW유통촉진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SW품질성능 비교평가외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SW기술 및 제품정보 분석, 품질검증․기술지원, 유통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업추진근거를 마련 (시행령 제12조의2)
이외에도, SW품질인증, SW프로세스인증 등의 지정․취소절차 규정 정비,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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